|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62 |
| 2. 원고(신청인) | 한○○ 외 2명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한○○ 외 2명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 6. 5. 오전 10시 충주시 예성로 114 본사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나. 제2호 의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건 다. 제3호 내지 제6호 보수한도 승인 및 추인의 건 라. 제7호 이사 선임의 건 마. 제8호 감사 선임의 건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29 | ||
| 7. 확인일자 | 2026-05-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서를 채권자측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5-21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