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62
2. 원고(신청인) 한○○ 외 2명
3. 청구내용 [채권자]
한○○ 외 2명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 6. 5. 오전 10시 충주시 예성로 114 본사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나. 제2호 의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건
다. 제3호 내지 제6호 보수한도 승인 및 추인의 건
라. 제7호 이사 선임의 건
마. 제8호 감사 선임의 건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5-29
7. 확인일자 2026-05-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서를 채권자측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5-21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