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08일 | |
| 회 사 명 : | 애경산업(주) | |
| 대 표 이 사 : | 김상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8 | |
| (전 화) 02-768-2000 | ||
| (홈페이지) http://www.aekyu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 (성 명) 박진우 |
| (전 화) 02-768-2000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애경산업(주)가 (주)원씽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애경산업(주) - 소멸회사 : (주)원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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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애경산업(주)는 (주)원씽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은 1:0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본 합병 이후 애경산업(주)의 최대주주 소유 주식 및 지분구조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원씽은 화장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애경산업(주)의 완전자회사(종속회사)로, 합병 시 존속회사인 애경산업(주)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조직의 통합운영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화장품 포트폴리오 확대로 인한 사업 경쟁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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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애경산업(주) : (주)원씽 = 1.0000000 : 0.0000000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인 애경산업(주)는 소멸회사인 (주)원씽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소멸회사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원씽 (ONE THING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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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화장품 유통 판매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855,450,523 | 자본금 | 50,000,000 | |||||
| 부채총계 | 5,411,265,186 | 매출액 | 7,234,928,329 | ||||||
| 자본총계 | -2,555,814,663 | 당기순이익 | -3,064,392,581 | ||||||
| 기관명 | 신한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弩瑩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04월 09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4월 23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23일 | |||||||
| 종료일 | 2026년 05월 0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11일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1일 | ||||||||
| 합병기일 | 2026년 06월 12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06월 15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06월 16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애경산업(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0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애경산업(주)가 추진 중이거나 본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애경산업(주)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애경산업(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는 합병이므로 상기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법인가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및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 - 종료보고 총회일"은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및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후 존속회사 | 명칭 | 애경산업(주) |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8 | |
| 대표이사 | 김상준 | |
| 상장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 합병후 소멸회사 | 명칭 | (주)원씽 |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41 | |
| 대표이사 | 최유미 | |
| 상장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애경산업(주)가 피합병회사인 (주)원씽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운영 상의 불필요한 비용지출 등을 줄이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원씽은 화장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애경산업(주)의 완전자회사이므로, 합병 시 연결 측면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합병은 무증자 합병이며 합병완료 후 애경산업(주)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구조 변동은 없습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애경산업(주)는 현재 추진 중이거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6) 상대방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의 형태
①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인 애경산업(주)가 피합병회사인 (주)원씽을 흡수합병하며, 애경산업(주)는 존속하고 (주)원씽은 소멸합니다.
②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본 합병의 대가로 발행하거나교부하는 신주 및 자기주식이 없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한 금전이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음)하며,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③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애경산업(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애경산업(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 합병 주요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
| 합병 이사회결의일 | 2026년 04월 08일 | - | |
| 주주확정 기준일설정 공고 | 2026년 04월 08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6년 04월 08일 | - | |
| 합병 계약일 | 2026년 04월 09일 | -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04월 23일 | - |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6년 04월 23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23일 | - |
| 종료일 | 2026년 05월 07일 | - |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5월 11일 | 주주총회 갈음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6년 05월 11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11일 |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1일 | - | |
| 합병기일 | 2026년 06월 12일 | - | |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 2026년 06월 15일 | 주주총회 갈음 |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6년 06월 15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합병등기 예정일 | 2026년 06월 16일 | - | |
※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및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합병 |
10) 합병등의 성사 조건
하기 "(3) 투자위험요소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애경산업(주)는 소멸회사인 (주)원씽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다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3)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①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 [합병 계약서] 제 12 조 해제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당사회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0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2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또는 해제에 의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각 당사회사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
② 애경산업(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합병신주의 상장추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애경산업(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원씽을 흡수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주)원씽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애경산업(주)가 승계하나,재무, 영업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원씽은 애경산업(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종속회사)입니다.
② 임원간의 상호겸직
| 성명 | 애경산업(주) | (주)원씽 |
|---|---|---|
| 김상준 |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박진우 | 사내이사(CFO) | 감사 |
| 이현정 | 미등기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유승덕 | 미래전략실장 | 기타비상무이사 |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원씽은 애경산업(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종속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관련사항
(주)원씽은 화장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애경산업(주)의 완전자회사(종속회사)입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주식 취득 출자
| (단위 : 주, %, 백만원) |
| 출자회사 | 출자회사 | 취득일자 | 계정과목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
| 애경산업(주) | (주)원씽 | 2022.05.16 | 종속기업 | 500,000 | 100.00 | 3,962 |
※ 애경산업(주)는 2022년 05월 16일 (주)원씽의 주식 350,000주(지분율 70%)를 최초 취득하였습니다. 애경산업(주)는 잔여 주식에 대한 옵션 만기일도래함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콜옵션을 행사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기 취득원가는 2025년 12월 31일 장부가액 기준입니다.
② 채무보증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제공받은자(채무자) | 관계 | 제공처 | 채무보증금액 | 보증기간 | 비고 | |||
| (채권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주)원씽 | 자회사 | 신한은행 | - | 3,000 | - | 3,000 | 2025.01.24~2026.01.24 | 지급보증 |
(주1) 애경산업(주)는 2025년 01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주)원씽의 차입금 연대보증을 결정하였으며, 연대보증 한도액은 3,600백만원입니다.
(주2) 공시서류제출기준일 현재 채무상환이 완료되어 해당 채무보증은 종료되었습니다.
③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음.
④ 매입 및 매출 거래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회사명 | 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2025년 | 애경산업(주) | (주)원씽 | 매입 | - |
| 매출 | 95 | |||
| 2024년 | 애경산업(주) | (주)원씽 | 매입 | 29 |
| 매출 | 103 | |||
| 2023년 | 애경산업(주) | (주)원씽 | 매입 | - |
| 매출 | 102 |
⑤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말潁 | 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2025년 | 애경산업(주) | (주)원씽 | 매입채권 | - |
| 매입채무 | - | |||
| 미지급금 | - | |||
| 미수금 | 7 | |||
| 기타채권(주1) | 1,005 | |||
| 기타채무(주2) | 150 | |||
| 2024년 | 애경산업(주) | (주)원씽 | 매입채권 | - |
| 매입채무 | - | |||
| 미지급금 | - | |||
| 미수금 | 12 | |||
| 기타채권(주1) | - | |||
| 기타채무(주2) | 150 | |||
| 2023년 | 애경산업(주) | (주)원씽 | 매입채권 | - |
| 매입채무 | - | |||
| 미지급금 | - | |||
| 미수금 | 17 | |||
| 기타채권(주1) | - | |||
| 기타채무(주2) | 150 |
(주1) 기타채권은 대여금 1,000백만원과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5백만원 입니다.
(주2) 사무실 임대 관련 예수보증금 150백만원 입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③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단위 : 백만원) |
| 법인명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 에이케이홀딩스 | 지주회사 | 매입 | 2025년 | 경영자문 수수료 및 임원배상책임보험료 | 9 |
| 2024년 | 경영자문 수수료 및 임원배상책임보험료 | 11 | |||
| 2023년 | 경영자문 수수료 및 임원배상책임보험료 | 16 | |||
| 매출 | 2023년 | 제품 매출 | 9 |
(주1) 상기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는 최근 3개년 기간의 거래입니다.
(주2) 2026년 3월 26일 에이케이홀딩스(주) 및 애경자산관리(주)는 보유하고 있는 애경산업(주) 보통주 16,672,578주(발행주식총수의 63.13%) 전부를 뷰티라이프원(주)와 태광산업(주)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최대주주는 2026년 3월 26일에 변경되었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과거 중요한 자산양수도 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애경산업(주)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4)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 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의 변경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5) 사업계획 등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전 애경산업(주) 및 (주)원씽이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변경, 폐지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주)원씽 |
| 대표자 | 최유미 |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298-88-02073 |
| 본사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41 |
| 주요 사업의 내용 | 화장품 유통 판매업 |
| 주권상장여부 | 주권비상장 |
(2) 사업의 내용
(주)원씽은 화장품 유통 판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 과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유동자산 | 2,428,196,754 | 2,772,790,291 | 1,889,500,797 |
| 비유동자산 | 427,253,769 | 807,574,345 | 1,259,629,429 |
| 자산총계 | 2,855,450,523 | 3,580,364,636 | 3,149,130,226 |
| 유동부채 | 5,411,265,186 | 3,071,786,718 | 2,186,477,559 |
| 비유동부채 | - | - | - |
| 부채총계 | 5,411,265,186 | 3,071,786,718 | 2,186,477,559 |
| 자본금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자본잉여금 | - | - | - |
| 이익잉여금 | (2,605,814,663) | 458,577,918 | 912,652,667 |
| 자본총계 | (2,555,814,663) | 508,577,918 | 962,652,667 |
| 자본과부채총계 | 2,855,450,523 | 3,580,364,636 | 3,149,130,226 |
2)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 원) |
| 과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7,234,928,329 | 9,751,341,083 | |
| 매출원가 | 2,387,658,125 | 3,186,080,893 | 3,392,252,233 |
| 매출총이익 | 4,847,270,204 | 6,409,669,193 | 6,359,088,850 |
| 판매비와관리비 | 7,712,318,812 | 6,766,154,135 | 7,083,447,820 |
| 영업손실 | (2,865,048,608) | (356,484,942) | (724,358,970) |
| 당기순손실 | (3,064,392,581) | (454,074,749) | (802,777,046) |
3)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인의 감사의견
| 과목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2025년 | 신한회계법인 | 적 정 | - |
| 2024년 | 신한회계법인 | 적 정 | - |
| 2023년 | 신한회계법인 | 적 정 | -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원씽의 이사회는 총 3인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원씽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보유주식 수 | 지분율 |
| 애경산업(주) | 500,000 | 100.00% |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원씽의 임직원은 총 18명입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원씽의 계열회사는 당사와 동일하므로,자세한 내용은 애경산업(주)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