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룩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3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9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사항 납입일 제3거래일전 전환가액 재산정 따른 정정 전환가액 (원/주) : 3,184 전환가액 (원/주) : 3,591
9. 전환에 관한 사항 납입일 제3거래일전 전환가액 재산정 따른 정정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1,570,351
주식총수 대비 비율(%) 3.2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1,392,369
주식총수대비 비율(%) 2.86

9. 전환에 관한 사항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납입일 제3거래일전 전환가액 재산정 따른 정정 최저 조정가액 (원) : 2,229 최저 조정가액 (원) : 2,51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제3거래일전 전환가액 재산정 따른 정정 주1) 주2)


주1)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4,680 641,025 2024년 12월 26일 ~ 2026년 11월 26일 -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4,000,000,000 3,087 7,774,538 2026년 03월 19일 ~ 2028년 03월 19일 -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3,931 763,164 2026년 05월 09일 ~ 2028년 04월 08일 -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0,000,000,000 4,152 2,408,477 2027년 02월 27일 ~ 2029년 01월 27일 -
소계 40,000,000,000 - (A) 11,587,204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3,184 (B)   1,570,351 2027년 03월 23일 ~ 2029년 02월 23일 -
합계 45,000,000,000 - 13,157,55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8,754,15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6.99


주2)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4,680 641,025 2024년 12월 26일 ~ 2026년 11월 26일 -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4,000,000,000 3,087 7,774,538 2026년 03월 19일 ~ 2028년 03월 19일 -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3,931 763,164 2026년 05월 09일 ~ 2028년 04월 08일 -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501,000,000 3,252 2,306,580 2027년 03월 26일 ~ 2029년 02월 26일 -
소계 37,501,000,000 - (A) 11,485,307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3,591 (B) 1,392,369 2027년 03월 23일 ~ 2029년 02월 23일 -
합계 42,501,000,000 - 12,877,67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8,754,15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6.4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9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소룩스
대  표   이  사  : 정재준
본 점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전  화) 02-2668-2600

(홈페이지)http://www.solu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본부장 (성  명) 이병진

(전  화) 02-2668-26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4,1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8
5. 사채만기일 2029년 03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4.00%이며,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06월 23일, 2026년 09월 23일, 2026년 12월 23일, 2027년 03월 23일

2027년 06월 23일, 2027년 09월 23일, 2027년 12월 23일, 2028년 03월 23일

2028년 06월 23일, 2028년 09월 23일, 2028년 12월 23일, 2029년 03월 23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41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59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소룩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392,369
주식총수 대비
비율(%)
2.8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3월 23일
종료일 2029년 02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막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51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7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8]%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3월 13일
12. 납입일 2026년 03월 2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FROM TO
1차 2027-01-22 2027-02-22 2027-03-23 104.1216
2차 2027-04-24 2027-05-24 2027-06-23 105.204
3차 2027-07-25 2027-08-24 2027-09-23 106.3081
4차 2027-10-24 2027-11-23 2027-12-23 107.4342
5차 2028-01-23 2028-02-22 2028-03-23 108.5829
6차 2028-04-24 2028-05-24 2028-06-23 109.7546
7차 2028-07-25 2028-08-24 2028-09-23 110.9497
8차 2028-10-24 2028-11-232028-12-23 112.1687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기업영업지원팀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떡脩鑽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특약사항(Call-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8]%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비티씨엔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幟(%) 성명 지분(%)
주식회사 비티씨엔 2 신학철 50 - - 신학철 50
심선식 0 - - 이 진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자산총계 10,270 매출액 4,222
부채총계 12,114 당기순손익 690
자본총계 -1,844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자기자금 외 조성경위 상장회사 메자닌 투자 목적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투자자와 납입일 변경 합의로 인한 정정
향후 계획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납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4,680 641,025 2024년 12월 26일 ~ 2026년 11월 26일 -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4,000,000,000 3,087 7,774,538 2026년 03월 19일 ~ 2028년 03월 19일 -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3,931 763,164 2026년 05월 09일 ~ 2028년 04월 08일 -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501,000,000 3,252 2,306,580 2027년 03월 26일 ~ 2029년 02월 26일 -
소계 37,501,000,000 - (A) 11,485,307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3,591 (B) 1,392,369 2027년 03월 23일 ~ 2029년 02월 23일 -
합계 42,501,000,000 - 12,877,67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8,754,15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