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3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차백신연구소 | |
| 대 표 이 사 : | 한성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 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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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1-881-7327 | ||
| (홈페이지) http://www.chavacci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김상기 |
| (전 화) 031-881-7327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34,86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6,865,24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999,998,95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725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027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26년 05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1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주당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산정 방법
1) 주당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되며, 이러한 경우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함.
2) 주당 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10% 할인율을 적용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239,252 | 12,369,717,347 | 2,917.9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384,613 | 7,432,812,274 | 3,117.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27,390 | 692,921,430 | 3,047.3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027.4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027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 발행가액 | 2,725 | ||
나. 기타사항
1) 제3자배정 유상증자 목적
당사는 ‘주식회사 드림하이홀딩스’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업무 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본건 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 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3)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상기 일정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 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는 모두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寧 발행하는 경우 6. 회사의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신규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 각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또는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당사는 ‘주식회사 드림하이홀딩스’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업무 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
2,000 | 2,000 | 1,000 | 5,000 |
※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中 '28년 이후 사용예정 금액은 '26년부터 '27년까지 사용 후 잔액에 대해 백만원 단위 반올림하였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드림하이홀딩스 | - |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834,862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躍꽁舅京┻厦 | 2 | 이동규 | 50 | - | - | 이동규 | 50 |
| - | - | - | - | 주식회사 유니홀딩스 | 50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5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644 | 당기순손익 | -117 |
| 자본총계 | -588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20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출자 등 투자유치 | 조성경위 |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