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3월 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9월 4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단순오기재 | 2026년 05월 09일 | 2026년 05월 11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30일 | 2026년 06월 1일 |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만기일 |
2026년 6월 26일 | 2026년 5월 26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9월 4일 | |
| 회 사 명 : | 블루산업개발 | |
| 대 표 이 사 : | 권 혁 범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 |
| (전 화) 031-660-8200 | ||
| (홈페이지) http://www.khblu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한진희 |
| (전 화)031-660-82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564,86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6,975,58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799,999,369 | |
| 채무상환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며, 2025년 11월 소액공모 완료분(1,068,370 주)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1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36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6.7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纛 | 2026년 05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0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한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동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할 예정입니다.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라. 본 유상증자 납입 시 최대주주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蠻斂》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521,943 | 4,997,791,380 | 664.4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869,390 | 1,054,945,435 | 564.33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98,417 | 267,373,358 | 536.45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88.40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36.45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6.7 | ||
| 발행가액 | 501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ㆍ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부재료 구입 등 | 2,799 | - | - | 2,799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일반자금대출 | 신한은행 | 6,000 | 2025년 05월 26일 | 2026년 05월 26일 | 5.16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케이비비조합 | - | 투자의향, 납입자금능력, 청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26년 4월20일 약 88억원 유상증자 주금 납입 예정 | 17,564,869 | 보호예수 1년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비비조합 | 2 | 김덕현 | 0.10 | - | - | 케이에이치건설(주) | 99.9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3,102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240 | 당기순손익 | 101 |
| 자본총계 | 2,862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2,857 | 감사의견 |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 성명 | 지분(%) | |||
| 민법상조합 | - | 케이에이치건설(주) | 99.90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胄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유상증자 발행금액, 발행가액, 일정 변경 등에 따른 정정 |
| 향후 계획 | 당사는 향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