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엠젠솔루션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4회차)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2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11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9년 02월 23일 2029년 04월 03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中 전환가액 1,074 814
9. 전환에 관한 사항 中 전환가액 결정방법 주1) 주2)
9. 전환에 관한 사항 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5,586,592 7,371,007
9. 전환에 관한 사항 中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88 14.35
9. 전환에 관한 사항 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7년 02월 23일
종료일 : 2029년 01월 23일
시작일 : 2027년 04월 03일
종료일 : 2029년 03월 03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中 최저조정가액 752 570
9-1. 옵션에 관한 사항 中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주1) 주2)
11. 청약일 2026년 01월 20일 2026년 02월 23일
12. 납입일 2026년 02월 23일 2026년 04월 03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1월 20일 2026년 02월 23일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中 종료일 2026년 2월 18일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정정 전
9. 전환에 관한 사항 中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1월 2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중략)

[이자지급기일]

2026년 05월 23일 2026년 08월 23일 2026년 11월 23일 2027년 02월 23일
2027년 05월 23일 2027년 08월 23일 2027년 11월 23일 2028년 02월 23일
2028년 05월 23일 2028년 08월 23일 2028년 11월 23일 2029년 02월 23일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2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佇歐附六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FROM TO
1차 2026년 12월 25일 2027년 01월 25일 2027년 02월 23일 103.0453
2차 2027년 03월 24일 2027년 04월 23일 2027년 05월 23일 103.8257
3차 2027년 06월 24일 2027년 07월 26일 2027년 08월 23일 104.6140
4차 2027년 09월 24일 2027년 10월 25일 2027년 11월 23일 105.4101
5차 2027년 12월 25일 2027년 01월 24일 2028년 02월 23일 106.2142
6차 2028년 03월 24일 2028년 04월 24일 2028년 05월 23일 107.0263
7차 2028년 06월 24일 2028년 07월 24일 2028년 08월 23일 107.8466
8차 2028년 09월 24일 2028년 10월 24일 2028년 11월 23일 108.6751


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중략)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7년 02월 08일 2027년 02월 18일 2027년 02월 23일 103.0453
2차 2027년 03월 08일 2027년 03월 18일 2027년 03월 23일 103.2908
3차 2027년 04월 08일 2027년 04월 19일 2027년 04월 23일 103.5626
4차 2027년 05월 08일 2027년 05월 18일 2027년 05월 23일 103.8257
5차 2027년 06월 08일 2027년 06월 18일 2027년 06월 23일 104.0913
6차 2027년 07월 08일 2027년 07월 19일 2027년 07월 23일 104.3483

(중략)


라. 전환가액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으로 변경되었으며, 확정 전환가액은 납입일 전 3거래일 장 마감 후 확정될 예정으로,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1,074 3,724,394 2025년 06월 27일 ~ 2027년 05월 27일 -
제2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1,031 1,939,864 2025년 08월 13일 ~ 2027년 07월 12일 -
제2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500,000,000 1,007 7,447,864 2026년 12월 09일 ~ 2028년 11월 09일 -
소계 13,500,000,000 - (A) 13,112,122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1,074 (B) 5,586,592 2027년 0223일 ~ 2029년 01월 23일 -
합계 19,500,000,000 - 18,698,71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1,360,212
기峠旋笭컬羈 대비 비율(%) (D=(A+B)/C) 36.40


주2) 정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中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2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중략)

[이자지급기일]

2026년 07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2027년 01월 03일 2027년 04월 03일
2027년 07월 03일 2027년 10월 03일 2028년 01월 03일 2028년 04월 03일
2028년 07월 03일 2028년 10월 03일 2029년 01월 03일 2029년 04월 03일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0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FROM TO
1차 2027년 02월 02일 2027년 03월 04일 2027년 04월 03일 103.0453
2차 2027년 05월 04일 2027년 06월 03일 2027년 07월 03일 103.8257
3차 2027년 08월 04일 2027년 09월 03일 2027년 10월 03일 104.6140
4차 2027년 11월 04일 2027년 12월 06일 2028년 01월 03일 105.4101
5차 2028년 02월 03일 2028년 03월 06일 2028년 04월 03일 106.2142
6차 2028년 05월 04일 2028년 06월 25일 2028년 07월 03일 107.0263
7차 2028년 08월 04일 2028년 09월 04일 2028년 10월 03일 107.8466
8차 2028년 11월 04일 2029년 12월 24일 2029년 01월 03일 108.6751


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중략)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7년 03월 19일 2027년 03월 29일 2027년 04월 03일 103.0453%
2차 2027년 04월 18일 2027년 04월 28일 2027년 05월 03일 103.3025%
3차 2027년 05월 19일 2027년 05월 31일 2027년 06월 03일 103.5684%
4차 2027년 06월 18일 2027년 06월 28일 2027년 07월 03일 103.8257%
5차 2027년 07월 19일 2027년 07월 29일 2027년 08월 03일 104.0913%
6차 2027년 08월 18일 2027년 08월 30일 2027년 09월 03일 104.3569%

(중략)


라. 전환가액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으로 변경되었으며, 확정 전환가액은 납입일 전 3거래일 장 마감 후 확정될 예정으로,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7,447,864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1,074 3,724,394 2025년 06월 27일 ~ 2027년 05월 27일 -
제2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1,031 1,939,864 2025년 08월 13일 ~ 2027년 07월 12일 -
제2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500,000,000 1,007 2026년 12월 09일 ~ 2028년 11월 09일 -
소계 13,500,000,000 - (A) 13,112,122 - -
신규 발행사채권 6,000,000,000 814 (B) 7,371,007 2027년 04월 03일 ~ 2029년 03월 03일 -
합계 19,500,000,000 - 20,483,12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1,360,21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9.8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젠솔루션
대  표   이  사  : 조 상 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7호

(전  화) 02-3412-8777

(홈페이지)http://www.mgensolutions.kr




작 성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최 종 원

(전  화) 02-3412-877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참석
1. 사채의 종류 회차 2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7,005,55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9년 02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률(109.5118%)이 보장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1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2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斂÷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엠젠솔루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371,00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3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4월 03일
종료일 2029년 03월 0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貫盈ㅈ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7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마.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70
최저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7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2027년 0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2월 23일
12. 납입일 2026년 04월 0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2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5년 11월 11일
종료일 2026년 03월 31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07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2027년 01월 03일 2027년 04월 03일
2027년 07월 03일 2027년 10월 03일 2028년 01월 03일 2028년 04월 03일
2028년 07월 03일 2028년 10월 03일 2029년 01월 03일 2029년 04월 03일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0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FROM TO
1차 2027년 02월 02일 2027년 03월 04일 2027년 04월 03일 103.0453
2차 2027년 05월 04일 2027년 06월 03일 2027년 07월 03일 103.8257
3차 2027년 08월 04일 2027년 09월 03일 2027년 10월 03일 104.6140
4차 2027년 11월 04일 2027년 12월 06일 2028년 01월 03일 105.4101
5차 2028년 02월 03일 2028년 03월 06일 2028년 04월 03일 106.2142
6차 2028년 05월 04일 2028년 06월 25일 2028년 07월 03일 107.0263
7차 2028년 08월 04일 2028년 09월 04일 2028년 10월 03일 107.8466
8차 2028년 11월 04일 2029년 12월 24일 2029년 01월 03일 108.6751


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7년 03월 19일 2027년 03월 29일 2027년 04월 03일 103.0453%
2차 2027년 04월 18일 2027년 04월 28일 2027년 05월 03일 103.3025%
3차 2027년 05월 19일 2027년 05월 31일 2027년 06월 03일 103.5684%
4차 2027년 06월 18일 2027년 06월 28일 2027년 07월 03일 103.8257%
5차 2027년 07월 19일 2027년 07월 29일 2027년 08월 03일 104.0913%
6차 2027년 08월 18일 2027년 08월 30일 2027년 09월 03일 104.3569%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각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50%)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삼천만원(\30,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각 인수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ⅰ)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를 도과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라. 전환가액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으로 변경되었으며, 확정 전환가액은 납입일 전 3거래일 장 마감 후 확정될 예정으로,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에이블에이아이1호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주식회사 마이다스커뮤니티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블에이아이1호조합 2 김종훈 50 - - 김종훈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5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섟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마이다스커뮤니티 2 오용민 40 - - 유성봉 6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97 매출액 -
부채총계 134 당기순손익 -1
자본총계 63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및 신규제품 개발비 등 6,000 - 6,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1,074 3,724,394 2025년 06월 27일 ~ 2027년 05월 27일 -
제2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1,031 1,939,864 2025년 08월 13일 ~ 2027년 07월 12일 -
제25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500,000,000 1,007 7,447,864 2026년 12월 09일 ~ 2028년 11월 09일 -
소계 13,500,000,000 - (A) 13,112,122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814 (B) 7,371,007 2027년 04월 03일 ~ 2029년 03월 03일 -
합계 19,500,000,000 - 20,483,12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1,360,21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