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증권의 종류 |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22 | 1,438 | 1,414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22 | 8,000,000,000 | 5,563,282 | 5,657,708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주)대양금속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潁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5항 라호 6)목, 7)목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7) 위 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315.97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325.63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1,413.14원 (D) 산술평균((A+B+C)/3): 1,351.58원 (E) 기준주가(MAX(C,D)): 1,413.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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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2-1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상기 미행사증권 권면(전자등록)총액 8,000,000,000원 전액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2026.02.10. 만기일을 2026.02.10.에서 2026.05.10.로 변경하였습니다. 2.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23.11.10~2026.04.1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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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2-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5-11-1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5-11-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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