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22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9월 4일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6년 9월 4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최초제출 |
| 2026년 9월 9일 | [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정정]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 |
자진 정정 (굵은 빨간색) |
| 2026년 10월 19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자진 정정 (굵은 파란색) |
| 2026년 10월 22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자진 정정 (굵은 초록색)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3) 투자위험요소 |
합병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3)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당사회사 주주의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제기 가능성
당사의 주주 최ㅇㅇ은 합병의 합병가액 산정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 합병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2026년 10월 2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이 안건 승인 결의를 진행할 수 없거나, 합병등기 등 후속절차의 진행이 중단되어 본 합병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수령한 합병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건의 명칭 | 합병절차진행금지가처분신청 |
| 2. 신청인 | 최ㅇㅇ |
| 3. 신청취지 | 1. 채무자는 2026년 10월 2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 상ㅎ활퓽막 제출한 ‘(주)우성과 (주)우성유통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한 일체의 후속 절차(주식교환, 합병등기 등)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 및 관련자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가처분 신청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10월 14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10월 19일 |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 가처분신청 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신청내용은 신청인의 주장이며, 본 건의 대한 법원의 결정은 현재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향후 법원의 결정 등 본 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3)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당사회사 주주의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제기 가능성
당사의 주주 최ㅇㅇ은 합병의 합병가액 산정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대전지방법원에 합병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2026년 10월 2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이 안건 승인 결의를 진행할 수 없거나, 합병등기 등 후속절차의 진행이 중단되어 본 합병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던 중, 2026년 10월 22일 전사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 신청인이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가 확인한 가처분 신청 및 신청취지 변경신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건의 명칭 | 합병절차진행금지가처분신청 |
| 2. 신청인 | 최ㅇㅇ |
| 3. 신청취지 | 주의적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 10. 29.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되거나 속행하는 총회를 포함한다) 에서 다음 각 안건에 관하여 결의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우성과 주식회사 우성유통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나. 주식회사 우성의 자기주식을 주식회사 우성유통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자기주식처분 보유계획서 승인의 건 2. 채무자는 주식회사 우성유통과의 합병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위 합병으로 취득할 채무자 주식을 주식회사 우성유통의 주주에게 교부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예비적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주위적 신청취지 제1의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할 때, 정ㅇㅇ 명의 및 정ㅇㅇ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의결권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와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서는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가처분 신청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10월 14일(가처분 신청서) 2026년 10월 22일(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
| 7. 확인일자 | 2026년 10월 19일(가처분 신청서) 2026년 10월 22일(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 가처분신청 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건에 관련하여 전자열람을 통해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신청내용은 신청인의 주장이며, 본 건의 대한 법원의 결정은 현재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향후 법원의 결정 등 본 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0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성 | |
| 대 표 이 사 : | 한재규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 |
| (전 화) 042-670-1724 | ||
| (홈페이지) http://www.wsgrou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강태엽 |
| (전 화) 042-670-1724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우성이 (주)우성유통을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우성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우성유통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우성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주)우성유통이 영위하던 유통 사업이 당사로 내재화됨에 따라, 사료-농장-유통으로 이어지는 축산 식품 사업 Value Chain이 단일 조직내에서 통합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창출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과 미래 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은 (주)우성유통의 주주가 합병기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주)우성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신주발행은 없으며 자기주식으로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우성의 최대주주는 정보연으로 지분율은 12.73%(특수관계인 포함 38.37%)이며, 피합병법인인 (주)우성유통의 최대주주는각 133,000주를 보유한 정준영 및 정준섭(각 50.00%)입니다. 본 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주)우성의 최대주주는 정준섭으로 지분율은 14.40%(특수관계인 포함 49.62%)(예상)로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권 변동(최대주주가 정보연에서 정준섭으로 변경되나, 정준섭은 정보연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의 경영권(최대주주등)에는 변동이 없음)은 없습니다. 합병 후 (주)우성유통은 소멸할 예정이며, (주)우성은 합병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주)우성유통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합병대가를 자기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주)우성의 총 발행주식수(3,090,000주)는 변동이 없습니다.) (2)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인 (주)우성(당사)은 사료 제조를 중심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 물류 등 축산 전반에 걸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료 조달 및 사료 생산에서 농장 사육, 그리고 도축·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각 사업 단계가 개별 법인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일부 손익이 내英 되지 않고 있고, 사업 부문 간 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이 분절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주)우성유통은 축산물 유통 및 축산계열화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계열회사(기타특수관계법인)로, 당사는 본 건 합병을 통해 (주)우성유통의 사업을 당사로 내재화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축산 식품 산업의 경쟁력 구축 및 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당사와 (주)우성유통의 본 합병을 통해 당사와 당사 계열회사 지분 관계를 기존 보다 단순화함으로써 지배구조 측면에서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회사 내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기존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수익 구조 및 재무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축산 식품 산업의 사업자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주)우성은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합병기일 현재 (주)우성유통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
||||||||
| 4. 합병비율 | (주)우성 보통주 : (주)우성유통 보통주 = 1 : 1.8702948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 및 나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阮ㅗ臼늄윱求. (1) (주)우성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병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합병당사회사는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 15,860원 - 자산가치 : 71,516원 - 합병가액 : 71,516원 [(주)우성의 기준시가 산정]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우성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9월 4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9월 4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9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 : 15,962원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03일) : 15,786원 - 최근일 종가(2026년 09월 03일) : 15,830원 - 기준시가(산술평균 주가) : 15,860원 [(주)우성의 자산가치 산정] - 자산가치 : 71,516원 A.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제표상 자본총계 : 161,913,686,606원 B. 조정항목(가산항목-차감항목) : 59,070,091,336원 C. 조정된 순자산가액(A+B) : 220,983,777,942원 D.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 3,090,000주 E. 보통주 1주당 순자산가치(C/D) : 71,516원 (주)우성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우성유통의 보통주의 합병가액 산정 비상장법인인(주)우성유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질가치 : 133,756원 A. 자산가치 : 48,764원 B. 수익가치 : 190,418원 C. 본질가치[(A*1+B*1.5)/2.5] : 133,756원 D.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E. 합병가액 : 133,756원 (주)우성유통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출결과 합병법인 (주)우성이 피합병법인 (주)우성유통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평가액은 (주)우성과 (주)우성유통이 각각 71,51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133,75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주)우성 : (주)우성유통 = 1 : 1.8702948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합병법인은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220,984,440,000 | |||||||
| 소멸회사 | 35,579,096,000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한영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3월 20일 ~ 2026년 08월 28일 | ||||||||
| 외부평가 의견 | 한영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우성(이하"우성" 또는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우성유통(이하 "우성유통"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우성과 우성유통(이하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당사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평가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萱括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별도재무상태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 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 71,51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피합병법인 124,992원 ~ 141,85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범위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 : 1.7477538 ~ 1 : 1.9834840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8702948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유통(Woosung Distribution Co., Ltd.) | |||||||
| 주요사업 | 축산물 중개업 및 축산계열화사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3,329,831,175 | 자본금 | 1,730,000,000 | |||||
| 부채총계 | 11,147,469,065 | 매출액 | 257,914,576,153 | ||||||
| 자본총계 | 12,182,362,110 | 당기순이익 | 2,318,749,602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09월 04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9월 22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14일 | |||||||
| 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6년 10월 2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29일 | |||||||
| 종료일 | 2026년 11월 18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11월 30일 | ||||||||
| 합병기일 | 2026년 12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12월 01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12월 0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1) (주)우성(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6년 10월 29일)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ⅰ)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ⅱ)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ⅲ)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우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우성유통의 경우 (주)우성유통은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해 총주주 동의를 득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18,313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에 일반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26년 10월 28일)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 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6년 11월 16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청구 기간 -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9월 22일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8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10월 2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1월 18일 (4) 접수 장소 주식회사 우성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7층 ※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우성 : 2026년 12월 17일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 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ⅰ)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ⅲ)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존속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간에 매수대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04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교부, 발행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주)우성 회사의 자기주식 497,498주를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신주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번 자기주식의 교부대상자(소멸회사의 주주)가 50인 기준에 미달하므로(과거 6개월 이내에 당사 주식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도 없었음) 매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건 합병은 본건 합병에서 당사 자기주식을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내용포함된 "자기주식처분보유계획서"를 2026년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처분보유계획서" 승인 후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통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주)우성 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전제가 되는 자기주식처분보유계획서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당사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8.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에 의거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의 합병등기예정일자는 합병등기 신청 예정일자입니다.
(6) 상기 '10. 합병일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은 (주)우성 기명식 보통주 1주당 가액입니다. 매수예정가격의 산정 근거는 하단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의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합병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합병조건에 영향이 없는 한 당사자들의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집행합니다.
(9)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 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1) 본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서에 기재합병의 선행조건 및 계약의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 중] |
|---|
| 주식회사 우성(이하 "존속회사") 제16조 계약의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해당 합병당사회사의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다. 1.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결의를받지 못하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2. 어느 합병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합병당사회사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3. 법원 기타 정부기관이 본건 합병의 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가 최종적인 것으로서 절차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4.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5. 본 계약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6.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존속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간에 매수대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존속회사에 의하여. 7.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3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3)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병당사회사들은 합병등기일 이후에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12)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하고, 법무부 「기업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i)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ii) 독립적인 외부전문가(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는 등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성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절차적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와 독립된 지위에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인 법률ㆍ회계 자문사의 조력을 받아 본건 거래의 필요성 및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2026년 9월 4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①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
(주)우성은 2025년 12월 29일 이사회에서 「당사 사업구조 개편안」을 최초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주)우성유통과의 합병안을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합병과 관련한 주주보호 내지 주주간 이해상충 관점에서, 본 건 합병이 실체적 정당성으로서 거래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당사의 감사위원회(독립이사 3인으로 구성됨)에서 구체적 검토를 진행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2026년 1월 23일 "당사 사업구조 개편안 관련 외부 전문가 그룹 선정"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그룹 4개사 중 2개사를 「당사 사업구조 개편안」을 검토할 외부전문가로 KPMG 삼정과 EY 한영으로 1차 선정했으며, 각 법인별 제안서를 더 구체적으로 보고檳綏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 2월 3일 감사위원회는 1차 선정된 두 회계법인으로부터 통일된 제안서를 다시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출석 감사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1) 합병비율 산정 및 합병 시너지 보고서 업무는 KPMG 삼정, 2) 외부평가기관의견서 작성 업무는 EY 한영에 맡기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본건 합병과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치에서 검토 해 오던 중, 2026년 8월 11일 이사회에서 (주)우성유통과의 합병에 관한 건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독립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의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등).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사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주주보호 및 주주간 이해상충 관점의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21조).
㈜우성이 특별㎰廢맛 설치 시점을 본건 합병에 대한 구체적 논의 시점으로 정한 것은 소멸회사인 (주)우성유통(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시 2025년 12월말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내부의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작성된 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가 2026년 8월10일 수령되었으며, ㈜우성의 정관 제 36조(이사회의 소집)에 의거하여 통지하여 소집된 일정이 2026년 8월 11일입니다.
2026년 02월 25일 배포된 법무부 「기업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우성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여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성격 및 설치 목적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이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건을 갖추고 이사회 결의 또는 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여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회사는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성 특별위원회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우성의 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우성 정관 제39조). ㈜우성의 특별위원회는 위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모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비상설기구로 설치되었으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우성의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상법 제393조의 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우성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을 주주 충실의무 관점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할 권한만을 보유하였고, 본건 합병에 관한 결정과 계약 체결의 최종 승인 권한은 ㈜우성의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성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을 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본건 합병의 승인 권한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사 이사회가 적법하게 행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할지 여부에 관하여, ㈜우성의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는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가 있는 시점에 해당 거래에 대한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인원은 위원 선임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안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검토하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리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우성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거래에 한정하여 검토하는 비상설 기구로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③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조적 이해상충과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이사회 판단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독립이사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성의 특별위원회는 삼정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정가치 평가 검토, 본건 합병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절차적 적법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들 외부자문사의 검토 결과와 위원 간 논의 내용을 토대로 본건 합병이 거래조건, 절차 및 주주 보호 측면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를 2026년 9월 4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과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는 아래 "④ 특별위원회의 구성”, "⑤ 특별위원회의떳낵 및 전문성 검토”, "⑥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⑦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역” 및 "⑧ 특별위원회의 최종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특별위원회의 구성
㈜우성의 이사회는 ㈜우성의 독립이사 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우성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 분야와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성 특별위원회 위원 이력] |
| 성명 | 전문 영역 | 주된 직업 | 주요 경력 |
|---|---|---|---|
| 이정기 | 회계/재무 | 삼덕회계법인 파트너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2005.12~2007.08)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2009.07~2016.06) 삼덕회계법인 파트너(2016.06~현재) |
| 장준희 | 법률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사법연수원 31기(2002)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2021.07~2022.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검사(2022.07~2023.06)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2023~현재) |
| 한현섭 | 학술 |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1997.09~2012.08)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2012.08~2018.03) 국립군산대학교 교수(2018.03~현재) |
⑤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토
(가) 독립성 검토
특별위원회 설치시점에 승인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검토 대상 안건과 상법 제 382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에 의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초 독립이사 선임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상법상 독립이사 결격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독립성을 검증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독립이사 전원은 상법상 독립이사의 선임에 관한 결격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 [상장이사 독립이사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
| 순번 | 독립이사 결격사유 |
|---|---|
| 1. | 해당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피용자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감사, 피용자였는지 여부 |
| 2. | 해당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 존속·비속인지 여부 |
| 3. | 해당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인지 여부 |
| 4. | 해당 상장회사에 재직 중인 이사ㆍ 감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인지 여부 |
| 5. | 해당 상장회사의 자회사(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지분 보유 기준. 손자회사 및 그 자회사 등 포함)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ㆍ피용자인지 여부 |
| 6. | 해당 상장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인지 여부 (아래 체크리스트 항목의 중요 거래 상대방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7.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가 제3의 회사(A 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경우 A 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인지 여부 |
| 8. | 독립이사 후보의 신상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9. | 해당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
| 10. | 해당 상장회사의 주요주주(누맛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
| 11. |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자 |
| 12. | 해당 상장회사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사내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이거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사내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 13.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해당 상장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말함) 또는 매출총액(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 14. |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 해당 상장회사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 15. |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塚 한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상장회사 자본금(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함)의 10% 이상인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 16. | 해당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상장회사가 자본금 5%(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 자본금 기준)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 17. | 해당 상장회사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 18. | 해당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 19. |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단,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였던 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 20. | 해당 상장회사 이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 사외이사 후보자가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이다가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해당 상장회사 주주총회 전에 사임하더라도 주주총회 당시 상법 제386조에 따라 권리의무가 유지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 * 법무부 유권해석상 위 다른 회사에는 외국 회사도 포함됨을 유의 * ‘다른 회사’는 해석상 상장 여부를 불문함 |
| 21. | 해당 상장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 포함),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
| 22. |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함)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
| 23. |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제외)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인지 여부 |
| 24. |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독립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독립이사로 재직한 자 |
또한, 본건 합병을 진행하면서 독립이사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독립이사 전원이 회사에 대해 일체의 주식 소유 관계가 없다는 점,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해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도 위원들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독립이사가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회사에 대해 독립성이 확보되었고, 그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성의 이사회에서는 2026년 8월 11일 회의에서 이정기 독립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전에 당시 위원장 후보인 이정기 독립이사에게 직접 과거 ㈜우성 또는 ㈜우성의 주요 계열사와 자문 계약 등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었는지를재차 확인한 후 그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나) 전문성 검토
특별위원회의 위원인 ㈜우성의 독립이사는 이사회의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하여 재무, 법률, 학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건 합병에 대해 상호 보완적인 검토를 실시할 수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독립이사가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의 이사회는 ㈜우성의 독립이사가 본건 거래를 검토할 전문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책임 추궁이 제한될 여지가 있는 외부 인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검토에 관한 검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우성의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① 특별위원회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대상거래 관련 임직원 및 기타 관련자가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개진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특별위원회가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시 위원회를 위한 독립적인 재무 및/또는 법률 자문사 선임을 이사회에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실제로 ㈜우성의 특별위원회는 회사 임직원으로 간사를 두고 필요한 조력을 받았으며, 독립적으로 ㈜우성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조력하기 위한 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성의 이사회는 각 독립이사들이 각 재무,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해당 독립이사들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정기 독립이사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를 거쳐 현재 삼덕회계법인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고, 장준희 독립이사는 변호사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현섭 독립이사는 교수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을 거쳐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로 3인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우성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 및 재무 측면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⑥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가)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우성은 2026년 8월 11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해당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부의 대상인 본건 합병 거래를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사회의 거래 진행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또한,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거래에 대한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기타 관련자의 출석 요구권, 거래 진행 과정 보요구권,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등을 부여받았습니다(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우성 이사회에서 승인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주요 내용] |
| 조항 번호 | 규정 내용 |
| 제1조(목적) | 회사와 그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 등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앞서 해당 거래의 필요성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를 통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과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 전체 및 소수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 제2조(적용범위) | 회사와 모회사·계열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 간의 합병에 적용. 이사회는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 또는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대규모 내부거래, 그 밖에 회사와 지배주주·모회사·계열회사 간에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심의하게 할수 있음. |
| 제5조(설치) | 제2조에 해당하는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를 설치 |
| 제6조(구성) |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을 독립이사로 함.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함. 다만,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그 독립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여를 최소화함. 독립이사만으로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법률·회계·재무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 제8조(위원의 의무) |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회사와 주주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 |
| 제11조(해산) | 이사회가 위원회 설치 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 심의 대상 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 또는 불승인의 결의가 있은 때,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결의한 때 |
| 제12조(심의·평가 사항) | 합병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평가 1. 합병 등의 목적, 필요성 및 사업적 타당성 2.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산정근거의 적정성 3. 회사 및 주주(특히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이익 보호의 적정성 4. 거래 상대방 선정 및 협상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대체거래(대한) 검토 여부 5. 이해상충의 존부 및 그 관리·완화 방안의 적정성 6. 외부자문기관의 평가의견 및 그 근거의 합리성 7. 관계 법령·정관에 따른 정보공시 및 주주 보호절차의 준수 여부 8. 주주총회 소집통지·공시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충실성 및 균형성 9.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13조(보고사항) | 필요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다음 각@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음. 1. 대상거래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2. 대상거래와 관련한 내부 검토자료, 이사회 자료, 계약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 3. 외부자문기관의 자문·검토 또는 평가 결과 4. 그 밖에 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14조(권한) |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짐. 1. 회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출 요구 및 거래 진행경과의 보고 요구 2.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 거래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설명 요구 3. 제15조에 따른 외부자문기관의 선임 및 자문의 요구 4.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받은 범위에서 대상거래의 조건 교섭에 참여할 권한 5. 심의 완료 전까지 이사회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상정·결의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권한 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검토를 수행할 권한 |
| 제15조(외부 전문가 자문) | 심의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진 및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립적인 법률·회계·재무·가치평가 등 외부자문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외부자문기관의 선정기준, 독립성 및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선정 및 자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함. 외부자문기관의 선임 및 자문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위원회는 외부자문기관의 평가의견을 존중하되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자문의견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
| 제16조(회의의 소집) |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과 관련 자료를 통지.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 |
| 제19조(관계인 등의 출석)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 관련 임직원, 외부자문기관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이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
| 제20조(비밀유지) |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간사를 포함)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및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비밀유지의무는 위원의 임기 또는 직무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함. |
| 제22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일시·장소·안건·심의경과·발언요지·의결결과 및 반대의견 등을 기재한 후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회의록 및 심의 관련 자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며, 심의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함. |
| 제23조(간사 및 사무지원) |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사의 관련 부서 소속 임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자료 관리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무를 처리함. 회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부서를 둘 수 있음. |
(다)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 권한이 특별위원회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위원회에게 부여된 거래에 대한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기타 관련자 출석 요구권 등 권한은, 특별위원회가 경영진 등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 내지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료 수집 및 회의 과정에 필요한 회사의 물적ㆍ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 및 검토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주체로서 임직원의 조력을 직접 요구하였으며, 이는 정보 제공 과정에서 경영진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여 특별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안건을 공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가 간사 내지 회사 부서 내 지원 요구권 등 회사 실무貶 대한 일정한 요구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⑦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가)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논의 내용
(주)우성 감사위원회는 2026년 2월 3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와 내부의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우성 감사위원회는 합병 시너지 보고 및 합병 비율 검토는 삼정 회계법인, 외부평가기관의견서 작성은 한영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i) 본건 합병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필요성 (ii)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가액 적정성 (iii) 본건 합병이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개최된 (주)우성이사회는 본 합병건의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검토되어온 사항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감사위원회 3인 동일) 및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 하였습니다. 이사회 직후 개최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평가 해야 할 사항들을 회사로부터 자세히 보고 받았습니다.
(주)우성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26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외부자문사의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의 합병가액 적정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 위원들 간 토의 및 감사위원회 간사 및 기타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위원들은 본건 합병이 (주)우성유통이 영위하던 유통 사업이 당사로 내재화됨에 따라, 사료-농장-유통으로 이어지는 축산·식품 사업 Value Chain이 단일 조직내에서 통합 운영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축산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인 계열화 구조와 자본 규모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원가 경쟁력 및 수익성 측면에서의 구조적 개선이기대된다고 보고 받고 논의 했습니다. 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경영 효율성 제고, 영업 시너지 창출,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상승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거래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되는 수익성 개선 및 현금흐름 안정화 효과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에 부합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주)우성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외부평가기관의 최종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1)외부평가기관인 한영 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평가인 평가가액 산정 시 상장사는 자산가치를, 비상장사는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산정방식으로 분석한 각 사의 본질 가치에 따른 합병비율의 범주 내에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자산가치에 따른 합병비율이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평가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한영 회계법인 평가의견서 주요 내용] |
| 한영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우성(이하 "우성" 또는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우성유통(이하 "우성유통"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우성과 우성유통(이하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당사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평가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별도재무상태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공인회계사 윤리誰蔓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 71,51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피합병법인 124,992원 ~ 141,85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범위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 : 1.7477538 ~ 1 : 1.9834840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8702948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후 한영 회계법인은 양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분석 결과 2026년 9월 3일 기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우성 71,516원, 우성유통 133,756원)에 의한 합병비율(1.8702948)이한영 회계법인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우성에 전달하였습니다.
㈜우성의 감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 주요 내용 |
|---|---|---|---|
| 1 | 2026. 01. 23. | 당사 사업구조 개편안 관련 외부 전문가 그룹 선정 | 감사위원회에 합병비율 산정과 외부평가기관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 할 제안서를 제출한 4개 회계법인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과정을 논의함. 1) 최근 3년내 회사와 거래가 있었던 2개 회계법인을 제외하고 국내 4대 회계법인에 해당하는 KPMG 삼정과 EY 한영 두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세부 제안서를 다시 수령 후 재논의 하기로 함. |
| 2 | 2026. 02. 03. | 당사 사업구조 개편안 관련 외부 전문가 그룹 선정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출석 감사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1) 합병비율 산정 업무는 KPMG 삼정, 2) 외부평가기관의견서 작성 업무는 EY 한영에 맡기기로 결정함. |
| 3 | 2026. 08. 11. | 당사와 (주)우성유통의 합병에 관한 심의·평가의 건 | 제1회 특별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은 다음 회의에서 합병비율에 관한 평가법인의 보고를 받기로 하고 평가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 담당자를 회의에 출석시키기로 의결함. 금일 보고 받은 내용들에 대한 추가 질의 또한 다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재무회계팀 팀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간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의함. |
| 4 | 2026. 08.26. | 본건 합병 관련 진행 사항 및 합병가액 중간 보고 | 제2회 특별위원회 출석한 세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합병계약서 주요 사항의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결의함 |
| 5 | 2026. 09. 03. | 합병계약서 승인 | 제3회 특별위원회 출석 위원 전원은 외부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제시한 합병가액 71,516원(우성) : 133,756원(우성유통), 합병비율 1(우성) : 1.8702948(우성유통)이 외부평가기관인 한영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바 동의함. 또한 주식매수대금의 한도는 100억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기준시가에 15%의 할증을 반영하는 것에 동의하며, 합눗渦善의 정관변경 및 사내이사 신규선임 등의 사항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함. |
| 합병일정 확정 | 출석 위원 전원은 회사의 법률자문사인 광장의 검토를 받은 일정인 만큼 모두 동의함. 다만, 회사가 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관련 공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청함. | ||
| 이사회 보고용 특별위원회 의견서 확정 | 출석 위원 전원은 그 동안 특별위원회(설치 전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충실하게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9월 4일 예정인 합병이사회에 제출하기로 모두 동의함. |
이상과 같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성의 2026년 9월 4일 이사회에 본건 합병이절차적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주주 이해상충 우려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26년 9월 3일 결의하고, 2026년 9월 4일 이사회에 보고한 최종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산정방법의 준수여부,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여부, 평가방법 및 주요 전제의 합리성, 특정 주주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의 산정 결과에 관하여 논의하다. 위원들은 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이 71,516원,우성유통의 1주당 합병가액이 133,756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본건 합병비율은 회사 보통주식 1주당 우성 보통주식 1.8702948주의 비율로 산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다. |
한편, ㈜우성의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비상설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이사회에 최종 검토의견을 제출한 후 운영규정에 따라 해산되었습니다(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⑧ 특별위원회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이상과 같이 ㈜우성의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적절히 ㈜우성 이사회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우성 이사회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1. 우성유통이 영위하던 유통 사업이 당사로 내재화됨에 따라, 사료-농장-유통으로 이어지는 축산 식품 사업 Value Chain이 단일 조직내에서 통합 운영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축산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인 계열화 구조와 자본 규모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원가 경쟁력 및 수익성 측면에서의 구조적 개선을 기대함. |
본건 합병은 경영 효율성 제고, 영업 시너지 창출,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 가치 상승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거래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되는 수익성 개선 및 현금흐름 안정화 효과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로 판단함. 당사 이사회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느隔,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일반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이해관계 없음이 확인된 독립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본건 합병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음. 특별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사업적 필요성, 재무적 효과, 합병조건의 적정성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논의하였고, 그 결과 본건 합병이 당사의 사업구조 전환, 수익기반 확대 및 재무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건 합병이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당사 이사회는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본건 합병의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건 합병은 이사의 경영판단 하에 적법하게 추진 가능하고, 당사가 제시한 사업구조 개편 및 기업가치 제고 목好 부합하는 거래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나) 합병가액 등의 적정성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본건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진행함.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재 당사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를 하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가치를 적용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고, 타당함 |
당사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를 하회하고 있어, 합병 가액 산정 시 자산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적합하고 적정하다고 동의함.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본건 합병 당사회사의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치평가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음. 특별위원회는 가치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이사회에 본건 합병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결론적으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함. |
(다)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당사(존속회사)와 우성유통(소멸회사) 간 합병비율은 1:1.8702948(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표시함)로, 우성유통의 보통주 1주당 당사 보통주 1.8702948주(소수점 이하 7번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자기주식을 교부함.(신주발행 없음) |
특별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방법, 주요 가정 및 전제, 평가 결과와 평가결과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취지로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이사회는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에 관한 특별위원회 및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용함. 이사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산정되었으며, 당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함. |
⑨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거래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련 개정 상법의 취지상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이미 거래 조건 등이 결정되어 있다면, 이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사실상 무력화 내지 형해화하는 것으로써 소수주주의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의 경우 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이사회 전일에서야 결정된 것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거래 조건이 결정될 수 없었습니다.
㈜우성은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2026년 1월 23일 최초 외부 전문가 그룹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2026년 8월 11일 특별위원회(독립이사 3인)를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점에 ㈜우성은 합병을 계획하고 있었고, 주주보호 차원에서 공정한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당시에는 거래 조건 결정의 기반이 되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산정방법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미정이어서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岵막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자산가치가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에서 자산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우성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적합하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고하였고,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⑩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우성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가 있은 직후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정보 접근을 위해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등을 부여받았고, 해당 권한에 기초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우성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자문사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특별위원회의 검토 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하였고, 공정가치 평가 및 재무자사의 의견 등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기반으로 본건 합병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성의 특별위원회 외부자문사는 특별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판단 절차와 근거에 대하여 상세한 요청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회사는 이에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그 자문사가 검토한 깊이 및 제공받은 정보의 범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성 특별위원회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등의 요청자료 목록을 예시적으로 아래 기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광장 요청자료 목록] |
| 절차적 부분 - 본건 합병과 관련된 검토자료 일체 -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을 위한 법률적 검토 자료 |
| [삼정 회계법인 요청자료 목록] |
| 1. 합병 시너지 검토 - 합병이 왜 필요한가? 합병의 기대효과? (i) 회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 실체적 부분(2): 합병비율, 합병가액의 산정방법 -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합병가액의 적정성? 관련 요청 자료
|
| [외부평가기관 한영 회계법인 요청자료 목록] |
| (1) 일반사항 - 회사의 사업소개 자료 - 주주명부 - 법인 등기부등본 (2) 재무제표 등 - 최근 3개년의 재무제표 - 최근 3개년의 자산, 부채, 자본 전체 계정 명세서 - 2025년말 기준 장단기 금융상품, 투자주식 등과 관련된 내역 - 최근 2년간 자본과 관련된 내역 (3) 기타 - 매출, 인건비 등 세부 구분 내역 - 자기주식 보유 현황 - 무형자산 세부내역 - 결산기일 이후 주요 사건 - 대손충당금 내역 등 |
⑪ 본건 합병 관련공시 이후 주주소통 및 소통 내용 반영 여부
㈜우성 2026년 9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시장에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후,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IR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통한 주주의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1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자발적 조치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거래의 구조, 절차,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검토의 관점 내지 목표는 특정 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건 합병 시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① 외부전문가의 선임 현황, 선정 사유, 독립성 및 전문성
㈜우성 특별위원회(설치 전 감사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외부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
| 구분 | 기관명 | 선임 일자 |
선임 결정자 |
부여된 주요업무 |
|---|---|---|---|---|
| 법률 자문 | 법무법인 광장 | 2025년 7월 | 회사 | 합병과 관련한 절차적 법률 자문 전반 |
| 재무 자문 | 삼정 회계법인 | 2026년 2월 | 감사위원회 | 합병 시너지 검토, 가치평가 및 합병비율 산출 |
| 한영 회계법인 | 2026년 2월 | 감사위원회 | 외부평가기관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 |
(나) 각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우성 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전)는 본건 합병은 기타특수관계법인인 (주)우성유통과의 거래이므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절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성 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전)는 회사 및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법리적 리스크를 회사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3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본건 합병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합병으로 합병가액 산출 결과가 합병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가액 산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인 삼정 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 대상 거래에 해당하여, 한영 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독립성 검토 내역
㈜우성 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전)는 독립성과 관련하여 ①당사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②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중대성, ③ 외부자문사의 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당사회사와 관계, ① 주식 보유 여부, ② 본건 거래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③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당사회사 및 거래 상대방과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전)가 진행하였으며 법률전문가가 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전)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독립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 분야 | 점검 항목 | 삼정 회계법인 | 한영 회계법인 |
|---|---|---|---|
| (1) 당사회사 와의 관계 | ①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② 최근 3년간 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③ 당사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 ④ 해당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⑤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⑥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우성유통)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법무법인 광장은 (주)우성의 법률자문사로, 본건 거래에 있어 전반적으로 법리적리스크를 검토하였으며, 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전)에서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라) 전문성 검토 내역
㈜우성 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전)는 각 자문사가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역시 점검하였습니다. 재무 전문가의 경우 ①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②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담당자가 충분한 공인회계사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법률자문사의 경우 ① 지배구조 개편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②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③ 담당자가 M&A 등 유관 분야의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삼정 회계법인 및 한영 회계법인은 가치평가 및 회계자문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으로서 다양한 산업에서 경영컨설팅 수행 이력이 풍부하고,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경력을 가진 담당 회계사를 투입할 수 있어 본건 거래 검토를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 (주)우봉 법률자문사로,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기업 관련 분쟁, 사업구조개편, 인수합병 전문 로펌으로서 자본시장에서 상장회사 거래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대응 등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풍부하며,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본건 거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성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전문가: 삼정 회계법인]
|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재무전문가: 한영 회계법인(외부평가기관)]
|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광장]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합병 등 기업지배구변경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 충족 |
|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M&A·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② 외부전문가(법무법인)가 합병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여부
㈜우성의 법률 자문사는 합병 절차의 적정성과 주주보호 측면에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 다각적인 차원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와 같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성 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충실한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회사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회사는 제출받은 의견을 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가) 구체적 활동 내역
(주)우성의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광장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활동 내역 |
| 25년 10월 31일 | 법률의견서 제공 |
| 25년 12월 17일 | 법률의견서 제공 |
| 26년 4월 23일 | 이사회 참석 및 법률 자문(질의응답) |
| 26년 6월 26일 | 법률의견서 제공 |
| 26년 8월 31일~9월 3일 | 법률 자문 |
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가 요청한 법률 자문 내용은 회사가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광장에 요청하여 보고하였으며, 그 주요 활동 및 회사에 요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무법인 광장 |
|---|---|
| 주요 활동 | -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검토 - 본건 합병가액 산정 관련 법률 자문 -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 1차/2차 감사위원회 의사록 및 1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 본건 합병거래와 관련된 내부 보고자료 |
| 업무수행자 수 | 9명 |
| 업무수행기간 | 2025년 7월 22일 ~ 2026년 9월 3일 |
| 업무수행시간 | 414시간 |
※ 본 합병건은 비상장법인(기타특수관계법인)과의 합병으로, 합병의 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 [법무법인 광장 법률적 검토의견서(발췌)] |
| [개정 상법 하에서의 주주충실의무 측면] 본건 합병의 필요성/합리성이 인정되고, 본건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상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본건 합병가액이 귀사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가액 산정 방식으로 인해 주주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②-1 외부전문가(재무 전문가)의 구체적 합병 비율 산출 근거
㈜우성의 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전)가 검토한 재무 전문가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에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상 평가로 분류되며, 관련법 체계하에서 산정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평가의 경우 상장사(우성)과 비상장사(우성유통)간의 합병으로서, 합병가액 산정시 상장사는 기준시가를. 비상장사는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합병기산일로 하여 기준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기준시가'를 산출하며,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특별위원회는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적용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적합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내지 제6조에 따라(주요사항보고서 제출하는날의 5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하여 적정한 합병비율의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회계자문사는 이와 같은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충실한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특별위원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계자문사는 특별위원회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가액 기반으로 산정한 합병비율이 적정한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회계자문사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검토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체적 활동 내역
㈜우성의 독립적인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 삼정 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활동내역 |
| ~ 8월 31일 | - 합병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 합병 당사회사에 관한 과거 재무실적 및 부속명세서 등 자료 요청 및 재무자료의 정합성 검토 - 합병 당사회사에 대한 유사회사 검토 |
| 9월 3일 | - 합병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특별위원회보고 -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
| 9월 3일~ 9월 4일 |
- 최종 합병 비율 분석결과 보고(특별위원회, 이사회) |
(주)우성의 독립적인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 삼정 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삼정 회계법인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합병 당사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원장 등 |
| 업무수행자 수 | 5명 |
| 업무수행기간 | 2026년 3월 3일 ~ 2026년 9월 3일 |
| 업무수행시간 | 706시간 |
| 외부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 |
아니오 |
㈜우성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한 한영 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활동내역 |
| ~ 8월 31일 | - 합병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 합병 당사회사에 관한 과거 재무실적 및 부속명세서 등 자료 요청 및 재무자료의 정합성 검토 - 합병 당사회사에 대한 유사회사 검토 |
| 9월 3일 | - 합병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특별위원회보고 -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
| 9월 3일~ 9월 4일 |
- 최종 합병 비율 분석결과 보고(특별위원회, 이사회) |
(주)우성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한 한영 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한영 회계법인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합병 당사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원장 등 |
| 업무수행자 수 | 4명 |
| 업무수행기간 | 2026년 2월 23일 ~ 2026년 9월 3일 |
| 업무수행시간 | 375시간 |
| 외부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 | 예 |
(나) 재무전문가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
i) 기준시가 분석방법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ii)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ⅲ)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감.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산하지 않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5)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6)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7)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 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9)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10)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가산
11) 기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ⅳ)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에서는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인정되므로,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향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나) 재무 전문가가 산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요약)
재무 전문가가 산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우성 및 (주)우성유통 합병 비율 적정성 평가 요약]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삼정 회계법인 | |
| (주)우성 | (주)우성유통 | |
| A.기준시가 | 15,860 | 해당사항 없음 |
| B.본질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33,756 |
| a.자산가치 | 71,516 | 48,764 |
| b.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90,418 |
| C.합병가액 | 71,516 | 133,756 |
| D.합병비율 | 1 | 1.8702948 |
| [외부평가기관인 한영 회계법인의 합병 비율 적정성 평가 요약] |
| (단위: 원) |
| 구 분 | (주)우성 | (주)우성유통 | |
|---|---|---|---|
| 최소치 | 최대치 | ||
| A. 기준시가 | 15,86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B. 본질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24,992 | 141,850 |
| a. 자산가치 | 71,516 | 48,764 | 48,764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75,810 | 203,908 |
| C. 합병가액 (주1) | 71,516 | 124,992 | 141,850 |
| D. 합병비율 | 1 | 1.7477538 | 1.9834840 |
| (Source: EY Analysis) |
| (주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으므로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다) 외부평가기관인 한영 회계법인의 구체적 검토 내용
재무 전문가인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출한 합병 비율을 바탕으로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의 구체적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형태로 특별위원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결론]
1.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
한영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우성(이하 "우성" 또는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우성유통(이하 "우성유통"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우성과 우성유통(이하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당사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평가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獵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별도재무상태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 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 71,51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피합병법인 124,992원 ~ 141,85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범위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 : 1.7477538 ~ 1 : 1.9834840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8702948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은 주주의 합리적 판단과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특히 이해상충 우려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공정성 강화 조치의 내용과 한계, 일반주주와의 소통 현황 및 보호방안을 주주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우성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① 합병에 대한 대안 검토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공정성 강화조치 내용과 한계를 주주 관점에서 설명 여부
(가) 대안 검토
본건 합병은 (주)우성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객관적 시각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전략적 고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실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합병은 당사 사업구조 개편안에 따라 우성유통이 영위하던 유통 사업을 당사로 내재화 시켜, 사료-농장-유통으로 이어지는 축산 식품 사업 Value Chain이 단일 조직내에서 통합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창출, 영업 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 영업 시너지 창출,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대안)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외에 ① 현 지분구조를 유지한 채 계열회사 간 거래관계를 존속시키는 방안(합병 미실행)과 ② 지분 인수·영업양수도 등 합병 이외의 거래 구조를 통하여 유통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①안은 사업 부문의 분절 구조에서 비롯되는 의사결정 지연 및 손익 미내재화의 한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②안은 상당한 현금 유출 또는 추가 차입을 수반하여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Value Chain의 완전한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본건 합병은 무증자·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현금 유출 없이 유통 기능을 완전히 내재화하는 방안으로서, 검토된 대안들에 비하여 회사 및 주주의 이익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
이사, 지배주주,경영진과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 혹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의 소수주주 권익 침해 우려 등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합병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설치 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건 거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등 본건 합병의 공정성 강화 조치를 수행하였으며, 독립적인 외부 자문사의 자문을 통해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 주주간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은 ① 주주의 직접 손해 가능성이 낮고, ②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아 양 사 및 각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회 활동내역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간 합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본격적 논의 초기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ㆍ검토하여 대응 조치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의怜甦ㅐ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사회 개최 경과, 안건별 주요 논의 내용 및 의사결정 과정은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원인 정준섭 사내이사는 관련 합병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회차 | 일자 | 안건 | 주요 논의내용 | 의사결정과정(전원동의 등) | 결정내용 | 의사결정에 대한 배경 |
|---|---|---|---|---|---|---|
| 6회 | 2026. 8.11 |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 상법 제382조의 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하고 법무부 [기업조직 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성 가황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주)우성유통과의 합병건에 한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 2) 동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할 필요성 논의 |
출석한 이사들은 본건 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 | 특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승인 | 당사 이사회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고 우성유통이 당사의 기타특수관계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일반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이해관계 없음이 확인된 독립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특별위원회 설치 전 본건 합병에 대한 논의는 독립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었음.) |
| 7회 | 2026. 9. 4 |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 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논의 (ii) 축산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인 계열화 구조와 자본 규모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원가 경쟁력 및 수익성 측면에서의 구조적 개선을 기대함. 2) 합병가액의 적정성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본건 합병 당사회사의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평가방법, 주요 가정 및 전제, 평가 결과와 평가결과의 적정성에 관하여 논의 |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 독립적인 법률전문가의 법률의견서의 검토, 재무전문가의 합병 시너지 보고 및 합병가액 산정결과, 외부평가기관인 평가의견서(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이 71,51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피합병법인이 124,992원 ~ 141,85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범위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비율은 1 : 1.7477538 ~ 1.9834840으로 평가.합병당사회사간 합의한 합병비율 1: 1.8702948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를 바탕으로 본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 |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승인 |
특별위원회는관련 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사업적 필요성, 재무적 효과, 합병조건의 적정성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ㆍ논의하였고, 그 결과 본건 합병이 당사의 사업구조 전환, 수익기반 확대 및 재무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건 합병이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함. 당사 이사회는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본건 합병의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건 합병은 이사의 경영판단 하에 적법하게 추진 가능하고, 당사가 제시한 사업구조 개편 및 기업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다) 공정성 강화조치
상기 (1)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2)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부분에 기재한것과 같이, ㈜우성의 이사회는 이해상충 측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자문사들을 선임하여 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이 대주주 및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며, 경영 효율성 달성 및 양 사 모두의 가치 증대라는 경영상 목적 고려 시, 주주 이해상충 우려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② 소수주주와의 소통현황 및 방안
(가) 주주서한
㈜우성의 한재규 대표이사는 본건 합병에 대하여 합병을 결단하게 된 배경과 목적, 주주 및 고객 가치에 미치는 효과의 내용을 담은 대표이사 주주서한을 2026년 10월 14일에 ㈜우성의 홈페이지(www.wsgroup.c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나) 일반주주 소통현황
㈜우성은 2026년 9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시장에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후,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위해 IR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통한 주주의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15) 본건 합병 전 (주)우성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한편, (주)우성유통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이며, 본건 합병 후에는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가. 합병의 상대방
| 합병존속회사 (합병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 |
| 본점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 |
| 대표이사 | 한재규 | |
|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 합병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유통 |
| 본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23길 121, 16층 1605호, 1604호일부(영천동, 우미뉴브) | |
| 대표이사 | 서한석, 정준영 | |
| 상장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나. 합병의 배경
(주)우성유통이 영위하던 유통 사업이 당사로 내재화됨에 따라, 사료-농장-유통으로 이어지는 축산 식품 사업 Value Chain이 단일 조직내에서 통합 운도퓔, 이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창출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과 미래 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①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은 (주)우성유통의 주주가 합병기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주)우성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신주발행은 없으며 자기주식으로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우성의 최대주주는 정보연으로 지분율은 12.73%(특수관계인 포함 38.37%)이며, 피합병법인인 (주)우성유통의 최대주주는 각 133,000주를 보유한 정준영 및 정준섭(각 50.00%)입니다.
본 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주)우성의 최대주주는 정준섭으로 지분율은 14.40%(특수관계인 포함 49.62%)(예상)로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대주주가 정보연에정준섭으로 변경되나, 정준섭은 정보연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의 경영권(최대주주등)에는 변동이 없음)은 없습니다. 합병 후 (주)우성유통은 소멸할 예정이며, (주)우성은 합병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주)우성유통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합병대가를 자기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주)우성의 총 발행주식수(3,090,000주)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건 합병 완료 후 지분율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현황] | |
| (기준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성 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
| (주)우성 | (주)우성유통 | (주)우성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정보연 | (주)우성의 최대주주 | 보통주 | 393,454 | 12.73 | - | - | 393,454 | 12.73 |
| 김미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5,300 | 1.14 | - | - | 35,300 | 1.14 |
| 정준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4,950 | 6.31 | 133,000 | 50.00 | 443,699 | 14.36 |
| 정준섭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6,144 | 6.35 | 133,000 | 50.00 | 444,893 | 14.40 |
| 배소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000 | 0.16 | - | - | 5,000 | 0.16 |
| 류해정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8,096 | 0.91 | - | - | 28,096 | 0.91 |
| 지평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2,288 | 1.69 | - | - | 52,288 | 1.69 |
| 신경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7,000 | 0.55 | - | - | 17,000 | 0.55 |
| 지용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69 | 0.02 | - | - | 669 | 0.02 |
| 신화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100 | 0.36 | - | - | 11,100 | 0.36 |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370 | 0.11 | - | - | 3,370 | 0.11 | |
| 정순옥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300 | 0.50 | - | - | 15,300 | 0.50 |
| (주)우성양행 | 계열회사 | 보통주 | 50,528 | 1.64 | - | - | 50,528 | 1.64 |
| (주)우성유통 | 계열회사(주2) | 보통주 | 149,813 | 4.85 | - | - | - | - |
| (주)우성푸드 | 계열회사(주3) | 보통주 | 32,527 | 1.05 | - | - | 32,527 | 1.05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보통주 | 1,185,539 | 38.37 | 266,000 | 100.00 | 1,533,224 | 49.62 | |
| 일반주주 합계 | 보통주 | 1,408,217 | 45.57 | - | - | 1,408,217 | 45.57 | |
| 자기주식 계 | 보통주 | 496,244 | 16.06 | - | - | 148,559 | 4.81 | |
|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 | 3,090,000 | 100.00 | 266,000 | 100.00 | 3,090,000 | 100.00 | |
| 주1) | 합병 후 지분율은 주요사항보고서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 교부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주)우성유통이 보유하고 있는 (주)우성의 주식은 합병 이후 자기주식으로 포함됩니다. |
| 주3) |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본건 합병 이후 (주)우성의 자회사가 될 (주)우성푸드가 보유 중인 (주)우성의 주식을 본건 합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상법】 |
|---|
|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 [본조신설 1984. 4. 10.] |
소멸회사인 (주)우성유통은 합후 소멸되나, 존속회사인 (주)우성이 소멸회사의 사업을 현재 상태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멸회사의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존속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소멸회사의 사업목적 (「농, 축, 수산물의 중개업」 및 「축산계열화사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②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을 통해 회사의 재무적 수익구조 다각화 및 특정산업 고유의 위험 분산이 가능하며, 인적ㆍ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우성의 재무상태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건 합병은 (주)우성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바, 이러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입 창출원의 확보를 통해 (주)우성의 기업가치와 기존 주주들의 이익 또한 유의미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병 전ㆍ후 재무상태표(추정)] | |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합병 전 (주1) | 합병 후(추정)(주2) | |
|---|---|---|---|
| (주)우성 | (주)우성유통 | (주)우성 | |
| 유동자산 | 30,063 | 14,866 | 44,265 |
| 비유동자산 | 157,573 | 8,859 | 165,796 |
| 자산총계 | 187,636 | 23,725 | 210,061 |
| 유동부채 | 18,630 | 11,027 | 29,657 |
| 비유동부채 | 7,092 | 104 | 7,433 |
| 부채총계 | 25,722 | 11,131 | 37,090 |
| 자본총계 | 161,914 | 12,594 | 172,971 |
| 자본과부채총계 | 187,636 | 23,725 | 210,061 |
| (Source: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DART 공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
| 주1) | (주)우성 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상의 금액이며, (주)우성유통의 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금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전환한 금액입니다. |
| 주2) | 합병 후 재무상태표 추정치는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 될 합병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③ 합병당사회사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교부,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우성의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는 3,090,000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마.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바. 합병 상대방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합병 등의 형태
- 합병의 방법
합병존속회사 (주)우성은 합병소멸회사 (주)우성유통을 흡수합병하며, (주)우성은 존속하고 (주)우성유통은 소멸합니다.
-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소규모합병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간이합병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주주확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이하 동일)는 본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주주총회전까지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弩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 진행경과 및 일정
- 진행 경과
| 일 자 | 내 용 |
| 2026년 9월 4일 | - 합병당사회사 합병이사회 결의 |
| 2026년 9월 4일 | - 합병계약서 체결 |
| 2026년 9월 4일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
- 주요 일정
| 구 분 | (주)우성 | (주)우성유통 | |
|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6-09-04 | 2026-09-04 | |
| 합병계약일 | 2026-09-04 | 2026-09-04 | |
|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통지 | 2026-09-04 | -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6-09-22 | 2026-09-22 | |
|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10-14 | 2026-10-14 |
| 종료일 | 2026-10-28 | 2026-10-28 | |
| 합병승인 주주총회일 | 2026-10-29 | 2026-10-29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10-29 | 2026-10-29 |
| 종료일 | 2026-11-18 | 2026-11-18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통지 | 2026-10-30 | 2026-10-30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10-30 | 2026-10-30 |
| 종료일 | 2026-11-30 | 2026-11-30 | |
| 합병기일 | 2026-12-01 | 2026-12-01 |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 2026-12-01 | 2026-12-01 | |
| 합병 등기 예정일(해산 등기 예정일) | 2026-12-01 | 2026-12-01 | |
주1) 합병(해산)등기 예정일자는 합병(해산)등기 신청 예정일자입니다.
주2) 공고는 각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우성은 홈페이지, (주)우성유통은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인일보」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교부, 발행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주)우성 회사의 자기주식 497,498주를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신주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번 자기주식의 교부대상자(소멸회사의 주주)가 50인 기준에 미달하므로(과거 6개월 이내에 당사 주식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도 없었음) 매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 '합병 등의 성사 조건' 및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은 하기 '(3)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합병존속회사인 (주)우성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주)우성유통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주)우성의 경우 자산가치가 기준시가 보다 높으므로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참고 목적으로 병기하였습니다.)
가. (주)우성 보통주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병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합병당사회사는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 15,860원
- 자산가치 : 71,516원
- 합병가액 : 71,516원
[(주)우성의 기준시가 산정]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우성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9월 4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9월 4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9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 : 15,962원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03일) : 15,786원
- 최근일 종가(2026년 09월 03일) : 15,830원
- 기준시가(산술평균 주가) : 15,860원
[(주)우성의 자산가치 산정]
- 자산가치 : 71,516원
A.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제표상 자본총계 : 161,913,686,606원
B. 조정항목(가산항목-차감항목) : 59,070,091,336원
C. 조정된 순자산가액(A+B) : 220,983,777,942원
D.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 3,090,000주
E. 보통주 1주당 순자산가치(C/D) : 71,516원
나. (주)우성유통 보통주 합병가액
비상장법인인 (주)우성유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외부평”璲活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질가치 : 133,756원
A. 자산가치 : 48,764원
B. 수익가치 : 190,418원
C. 본질가치[(A*1+B*1.5)/2.5] : 133,756원
D.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E. 합병가액 : 133,756원
(3)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 중] |
|---|
| 주식회사 우성(이하 "존속회사") 제16조 계약의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해당 합병당사회사의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다. 1.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결의를받지 못하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2. 어느 합병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합병당사회사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3. 법원 기타 정부기관이 본건 합병의 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가 최종적인 것으로서 절차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4.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5. 본 계약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6. 본건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존속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간에 매수대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존속회사에 의하여. 7.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3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3)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병당사회사들은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요건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공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인가·신고·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합병당사회사 주주의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제기 가능성
당사의 주주 최ㅇㅇ은 합병의 합병가액 산정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대전지방법원에 합병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2026년 10월 2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이 안건 승인 결의를 진행할 수 없거나, 합병등기 등 후속절차의 진행이 중단되어 본 합병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던 중, 2026년 10월 22일 전사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 신청인이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가 확인한 가처분 신청 및 신청취지 변경신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건의 명칭 | 합병절차진행금지가처분신청 |
| 2. 신청인 | 최ㅇㅇ |
| 3. 신청취지 | 주의적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 10. 29.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되거나 속행하는 총회를 포함한다) 에서 다각 안건에 관하여 결의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우성과 주식회사 우성유통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나. 주식회사 우성의 자기주식을 주식회사 우성유통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자기주식처분 보유계획서 승인의 건 2. 채무자는 주식회사 우성유통과의 합병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위 합병으로 취득할 채무자 주식을 주식회사 우성유통의 주주에게 교부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예비적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주위적 신청취지 제1의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할 때, 정ㅇㅇ 명의 및 정ㅇㅇ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의결권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와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가처분 신청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10월 14일(가처분 신청서) 2026년 10월 22일(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
| 7. 확인일자 | 2026년 10월 19일(가처분 신청서) 2026년 10월 22일(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 가처분신청 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건에 관련하여 전자열람을 통해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신청내용은 신청인의 주장이며, 본 건의 대한 법원의 결정은 현재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향후 법원의 결정 등 본 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교부·발행하지 않고, 2026년 9월 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우성 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의한 요건·방법 등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2조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합병대가로 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 합병과 관련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합병존속회사가 승계하기에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경영위험 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 합병존속회사(주식회사 우성)의 주주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6년 10월 29일)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ⅰ)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ⅱ)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ⅲ)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
|---|
|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12.1.>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3. 5. 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본조신설 2009. 2. 3.] |
- 합병소멸회사(주식회사 우성유통)의 주주
(주)우성유통의 주주는 총 2인(각 50%)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총 주주동의 예정임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합병존속회사(주식회사 우성) 기명식 보통주식
|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의 주식매수 제시가격]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주)우성 기명식 보통주 : 18,313원 |
| 회사의 제시가격 세부 산출 내역 |
소액주주 보호 및 공정가액 반영, 최근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기준 매수가격 대비 15% 할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받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함. (제시가격 산출 방법) 기준 매수가격(15,924원) × 할증(15%) = 제시가격(18,313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제176조의7 제3항)] |
| 구 분 | 금 액 (원) | 산정 기간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6,022 | 2026년 07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5,962 | 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5,786 | 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03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15,924 | - |
|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출내역] |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 거래량(원) |
|---|---|---|---|
| 2026-09-03 | 15,830 | 1,200 | 18,996,000 |
| 2026-09-02 | 15,790 | 425 | 6,710,750 |
| 2026-09-01 | 15,790 | 830 | 13,105,700 |
| 2026-08-31 | 15,750 | 683 | 10,757,250 |
| 2026-08-28 | 15,690 | 337 | 5,287,530 |
| 2026-08-27 | 15,720 | 1,026 | 16,128,720 |
| 2026-08-26 | 15,300 | 707 | 10,817,100 |
| 2026-08-25 | 15,290 | 1,381 | 21,115,490 |
| 2026-08-24 | 15,510 | 2,003 | 31,066,530 |
| 2026-08-21 | 15,550 | 1,283 | 19,950,650 |
| 2026-08-20 | 15,840 | 516 | 8,173,440 |
| 2026-08-19 | 15,570 | 2,980 | 46,398,600 |
| 2026-08-18 | 15,830 | 6,588 | 104,288,040 |
| 2026-08-14 | 16,310 | 1,941 | 31,657,710 |
| 2026-08-13 | 16,610 | 4,064 | 67,503,040 |
| 2026-08-12 | 16,460 | 291 | 4,789,860 |
| 2026-08-11 | 16,610 | 1,186 | 19,699,460 |
| 2026-08-10 | 16,610 | 1,568 | 26,044,480 |
| 2026-08-07 | 16,450 | 833 | 13,702,850 |
| 2026-08-06 | 16,080 | 397 | 6,383,760 |
| 2026-08-05 | 16,140 | 1,075 | 17,350,500 |
| 2026-08-04 | 15,770 | 444 | 7,001,880 |
| 2026/08/03 | 15,640 | 918 | 14,357,520 |
| 2026/07/31 | 15,600 | 1,369 | 21,356,400 |
| 2026/07/30 | 15,120 | 706 | 10,674,720 |
| 2026/07/29 | 15,210 | 2,370 | 36,047,700 |
| 2026/07/28 | 1,092 | 17,209,920 | |
| 2026/07/27 | 16,010 | 765 | 12,247,650 |
| 2026/07/24 | 16,530 | 1,298 | 21,455,940 |
| 2026/07/23 | 16,030 | 2,867 | 45,958,010 |
| 2026/07/22 | 15,900 | 425 | 6,757,500 |
| 2026/07/21 | 15,800 | 529 | 8,358,200 |
| 2026/07/20 | 15,850 | 2,006 | 31,795,100 |
| 2026/07/16 | 15,890 | 1,117 | 17,749,130 |
| 2026/07/15 | 15,890 | 855 | 13,585,950 |
| 2026/07/14 | 15,880 | 8,885 | 141,093,800 |
| 2026/07/13 | 15,870 | 574 | 9,109,380 |
| 2026/07/10 | 16,090 | 1,739 | 27,980,510 |
| 2026/07/09 | 15,670 | 1,384 | 21,687,280 |
| 2026/07/08 | 15,870 | 1,800 | 28,566,000 |
| 2026/07/07 | 16,620 | 4,069 | 67,626,780 |
| 2026/07/06 | 16,730 | 7,502 | 125,508,460 |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6,022 |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5,962 |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5,786 | ||
|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 | 15,924 | ||
|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 합병소멸회사(주식회사 우성유통) 기명식 보통주식
(주)우성유통의 주주는 총 2인(각 50%)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총 주주동의 예정임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반대의사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2026년 10월 26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인 2026년 10월 27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1영업일 전인 2026년 10월 28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 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老 수 없습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6년 11월 16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수청구 기간
-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9월 22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8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10월 2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1월 18일
- 접수 장소
주식회사 우성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7층
※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므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라.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합병 계약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존속회사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간에 매수대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합병당사회사는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합병존속회사는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병 존속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6년 11월 18일) 이후 1개월 내인 2026년 12월 17일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 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ⅰ)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ⅱ)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ⅲ)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과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5)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주)우성의 최대주주는 정보연외 특수관계자가 38.37%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주)우성유통의 주주는 정보연의 특수관계자인 정준영 및 정준섭이 각각 50% 소유한 계열회사(기타특수관계법인)입니다.
- 임원간의 상호 겸직
| 성 명 | 합병존속회사 | 합병소멸회사 | ||
| 회 사 명 | 직 책 | 회 사 명 | 직 책 | |
| 정준영 | (주)우성 | 전무(미등기) | (주)우성유통 | 대표이사(등기) |
| 정준섭 | 이사(등기) | 이사(등기) | ||
-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본건 합병당사회사인 (주)우성, (주)우성유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우성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 출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 매입 ·매출 거래
| (단위 : 천원) |
| (주)우성 : 합병존속회사 | (주)우성유통 : 합병소멸회사 | ||
|---|---|---|---|
| 2026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
| 매출 등 | 72,170 | 128,407 | 76,953 |
| 매입 등 | 10,914 | 18,795 | 18,046 |
| 기타매입(배당금지급) | 138,910 | 32,056 | 22,646 |
| 출처) (주)우성 정기보고서 |
-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 (단위 : 천원) |
| (주)우성 : 합병존속회사 | (주)우성유통 : 합병소멸회사 | ||
|---|---|---|---|
| 2026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
| 매출채권 | 31,410 | 28,351 | 18,688 |
| 기타채권 | 2,750 | 2,750 | 2,750 |
| 매입채무 | - | - | - |
| 기타채무 | 25,000 | 25,000 | 25,000 |
| 출처) (주)우성 정기보고서 |
다.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본 합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회사 | 최대주주 |
|---|---|---|
| 합병존속회사 | (주)우성 | 정보연외 특수관계자 |
| 합병소멸회사 | (주)우성통 | 정준영, 정준섭 |
* 정준영, 정준섭은 정보연의 특수관계인입니다.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 합병계약서에 의해 합병소멸회사의 정준영 대표이사는 합병후 합병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 각 합병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만료됩니다.
- 합병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 중 본건 합병 전에 취임한 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상법 제527조의4의 규정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나. 사업계획 등
합병존속회사인 ㈜우성은 합병 완료 후 합병소멸회사인 ㈜우성유통의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소멸회사의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농, 축, 수산물의 중개업」 및 「축산계열화사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합병 상대방회사인 (주)우성유통의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유통 |
| 대표자 | 서한석, 정준영 |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305-86-31436 |
| 본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23길 121, 16층 1605호, 1604호일부(영천동, 우미뉴브) |
| 업종명 | 농, 축, 수산물의 중개업 |
| 결산월 | 12월 |
| 회사설립일 | 2013-11-11 |
| 임직원 수(주1) | 17명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신용평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1)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 자본금 변동사항
| (단위 : 천원, 주) |
| 종류 | 구분 | 2026년 제출일 현재(주1)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66,000 | 346,000 | 426,000 | 506,000 |
| 액면금액 | 5 | 5 | 5 | 5 | |
| 자본금 | 1,330,000 | 1,730,000 | 2,130,000 | 2,530,000 |
(주1) 2026년 5월 6일 진행한 유상감자를 반영한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입니다.
(2) 사업의 내용
(주)우성유통은 축산물 중개업과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개별)
| (단위: 천원) |
| 과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유동자산 | 14,437,171 | 12,659,999 | 12,552,713 |
| 비유동자산 | 8,892,660 | 5,715,726 | 6,210,891 |
| 자산총계 | 23,329,831 | 18,375,725 | 18,763,604 |
| 유동부채 | 11,015,645 | 7,841,050 | 8,340,643 |
| 비유동부채 | 131,824 | 198,588 | 416,761 |
| 부채총계 | 11,147,469 | 8,039,638 | 8,757,404 |
| 자본금 | 1,730,000 | 2,130,000 | 2,530,000 |
| 이익잉여금 | 11,146,996 | 8,941,024 | 7,358,74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694,634) | (734,937) | 117,460 |
| 자본총계 | 12,182,362 | 10,336,087 | 10,006,200 |
| 자본과부채총계 | 23,329,831 | 18,375,725 | 18,763,604 |
주)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개별)
| (단위: 천원) |
| 과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257,914,576 | 257,871,695 | 229,198,266 |
| 매출원가 | 252,047,214 | 253,583,235 | 226,955,475 |
| 매출총이익 | 5,867,362 | 4,288,460 | 2,242,791 |
| 판매비와관리비 | 2,449,632 | 2,103,806 | 1,458,210 |
| 영업이익 | 3,417,730 | 2,184,654 | 784,581 |
| 당기순이익 | 2,318,750 | 1,582,283 | 3,045,087 |
주)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4) 감사인의 감사의견
| 과목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13기 | 삼일회계법인 | 적 정 | - |
| 제12기 | 세연회계법인 | 적 정 | - |
| 제11기 | 세연회계법인 | 적 정 | -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우성유통의 이사회는 총 3인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주)우성유통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보유주식 수 | 지분율 |
| 정준영 | 133,000주 | 50.0% |
| 정준섭 | 133,000주 | 50.0% |
| 합계 | 266,000주 | 100.0% |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주)우성유통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총 4인과 임직원 1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우성유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우성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우성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