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노브릭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주식회사 나노브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0 월   28 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주재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52번길 68

(전  화)031-663-9420

(홈페이지)http://www.nanobric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 주재현

(전  화)02-6959-64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299,27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0,694,5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999,999,85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05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28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1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2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峙걘袖微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0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한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鳧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호가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였습니다.

(2)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299,086 11,390,710,875 2,15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006,622 4,594,855,286 2,28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44,767 829,089,805 2,404
(A),(B),(C)의 산술평균주가(D) 2,28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28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055


(3)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일 : 2025년 1월 24일
- 신주의 청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우미뉴브C동 7층
                         ㈜나노브릭 경영지원실

-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5년 1월 24일
- 신주의 주금 납입처 : 신한은행 명동기업금융센터지검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매제한조치 이행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5)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 영업의 진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기관투자자 및 각종 연기금 포함), 국내외 법인.개인투자자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翎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성장동력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화인크루파트너스 변경예정최대주주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 4,866,180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양파트너스1호투자조합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 2,433,090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 신주발행 관련사항

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주)큐라코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화인크루파트너스 1 임상욱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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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2,501 매출액 8,873
부채총계 1,698 당기순손익 181
자본총계 803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양파트너스 1호투자조합 5 홍성구 57.2 - - 홍성구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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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1,8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8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민법 1,800 홍성구 57.2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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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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